행정사법 제2조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2호에 의해 해운과 해양심판과 관련한 행정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업무의 처리 및 상담을 담당하는 행정사입니다.
○해양사고, 해양심판 관련 사실조사 및 분석○해양수산 관련 인허가·면허○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○어업법인 설립 및 국가보조금 신청○선박등록 이전 말소, 선박저당권 설정 ·해제○해양수산부 관련 각종 민원